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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경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기회를 잡아바! 1차신청자 모집

안녕하세요. 자두의 특별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신청자 모집 소식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 볼까합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해당되는 청년분들이라면 바로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 연령 : 만18세 ~ 만34세 청년근로자 [ ※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0,000원)이하

● 사업기간/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오전9:00~오후6: 00 마감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비고 :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 접수기간 : 1차 2023.04.01(토) ~ 04.17(월)  선정자 발표 2023.05.19(금) 예정 

                     2차 2023.07.07(토) ~ 07.17(월)

                     3차 2023.11.01(토)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클릭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오전 9:00~오후 6: 00)

● 기본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이내,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클릭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클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정부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5년이내,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비고 : ※ 신청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예)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4.17인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다운로드 ↓↓↓

2023-704_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pdf
0.14MB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불가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04.01)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포함) / 군 복무 중인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경기도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