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으면 유주택자? NO! 청약시 무주택 인정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부동산연구소 자두의 특별한 부동산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지원방안이 나와 내용을 전해드릴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낙찰주택 무주택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건의사항으로 무주택자인 경우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된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 더보기 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지하층 거주자 5천만원 무이자대출, 이사비4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부동산연구소의 자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안정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합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거주자 분들에게 4월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접수를 진행합니다. 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서 은행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지 지원되니 꼭 체크해보세요.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로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좀 더 나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22'8)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상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