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8월21일(월)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매월 25일 지급)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