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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지하층 거주자 5천만원 무이자대출, 이사비4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부동산연구소의 자두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안정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합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거주자 분들에게 4월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접수를 진행합니다.

거주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서 은행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지 지원되니 꼭 체크해보세요.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로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좀 더 나은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국민주거안전 실현방안(22'8)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쪽방,고시원,지하층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입주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주택으로 상향

주요서류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5% 이상 납부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자세한 대출 관련 서류는 취급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확인이 빠릅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비정상거처 주거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서류와  모두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요건

소득조건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 85m2㎡이하 / 1인가구 전용 60㎡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

♣ 5천호에 한해 지원,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

국토부 블로그 발췌

이주지원비 40만원 신청 절차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방문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문의)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래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3mhqOYF_C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