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매월 25일 지급)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X,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 신청시 서류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서식 / 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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