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투자부동산연구소 자두의 특별한 부동산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지원방안이 나와 내용을 전해드릴까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낙찰주택 무주택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건의사항으로
무주택자인 경우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된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을 받을수 없는문제가 생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무주택 인정 요건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
공시가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무주택인정제외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가능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분양주택만 가능)
★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수없게 되고, 특별공급 신청 또한 불가하게 되어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5년 + 3년)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 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해당 사업주체에 청약 당첨 후 제출)
- 전세계약서
-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격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입법예고 (23년 4월 초~ 4월 중순) → 법제심사(4월말) → 공포·시행(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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